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제공대상/신청방법/제출서류

by 홍쥐로그 2024. 6. 20.

출처. 국토교통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무주택자인 분들은 바로 지원하세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에서 2026년 12월까지이고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니 미리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조건 : 만 19~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가입자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다만, 제외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또한, 주거점유 형태가 전세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반전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연세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유념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직접 대상사인지 아닌지, 얼마 지급이 가능할 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즉, 24년 6월에 신청했으면 24년 8월에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가 이뤄지며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세 서류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더욱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 

 

다음에도 더 알찬 청년 복지 사업 정보를 들고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