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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아직도 전환 안하셨나요? - 자격조건/제출서류

by 홍쥐로그 2024. 6. 27.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이신가요?

일반 주택청약통장에 납입 중이신가요?

이자율  4.5% 이상의 상품을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을 신청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나온 청약 상품입니다. 2024년 2월 21일부터 나온 상품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한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가입조건은 위와 같으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괄 전환되며,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 및 전환 모두 은행과 은행어플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필요 서류를 제출하셔서 전환해보세요! 

 

필요 제출 서류

  1. 본인 실명확인증표
  2. 소득확인서류
  3. (필요시) 비과세 신청서류, 무주택확인서류, 병역기간 확인서류 등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새로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서 비교해봤으니 아래 표 참고해주세요 😄

구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New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19~34세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무주택자
(세대주 여부 불필요)
소득요건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시 가입불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 가입가능)
이자율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5%
=> 최대 4.3%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7%
=> 최대 4.5%
월납입금 월 2만원 ~ 50만원 월 2만원 ~ 100만원
중도출금 불가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로 1회 가능
추가납입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불가(청약권 소멸)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가능(청약권 소멸)

납입한도와 소득공제가 궁금하실텐데요!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가 됩다고 합니다!
대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 신청기간이 올해까지이니 빠르게 전환하러 가보세요 :)